입소계약
약정서 작성ㅣ계약금 선납
입소
입속수속ㅣ잔금납부
–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
–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과 말기암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
– 병원 퇴원 후 전문적인 간호나 재활(물리)치료가 필요한 어르신
–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모시기 어려운 어르신
– 입소를 희망하시는 일반어르신 (등급외자)
※ 단, 정신질환자 및 전염성 환자는 입원하실 수 없습니다.
요양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함)으로 판정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하며,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내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2호, 제15조 및 제28조 참조).
신청방법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작성 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The건강보험」앱으로 접수
장기요양인정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가족요양원에서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약정서 작성ㅣ계약금 선납
입속수속ㅣ잔금납부
※ 시설투어 요양원 방문상담을 추천드립니다.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건강보험공단 발급)
–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사본(건강보험공단 발급)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의료기관)
– 주민등록등본(어르신·보호자 각 1통)
– 가족관계증명서(어르신·보호자 포함)
– 신분증 사본 및 도장(어르신·보호자)
– 어르신 증명사진
– 의사 처방전 및 복용 중인 약
– 사용하시던 의료 장비(휠체어, 워커 등)
– 입소 어르신의 생활 소지품(보청기, 틀니, 애장품 등)
– 속옷, 양말, 간편복 1벌(외부나들이용)
– 세면 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