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인권,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노인은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존엄한 존재로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우리 기관은 어르신의 인권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노인의 인권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사생활 및 보장에 대한 권리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이러한 권리는 모든 장기요양기관이 지켜야 할 기본이며,
어르신을 중심으로 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실천되어야 합니다.
노인학대, 반드시 예방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노인학대는 어르신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이며,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 기관은 어떠한 형태의 학대도 용납하지 않으며, 학대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의 유형
신체적 학대: 때리거나 밀치는 등의 신체적 폭력
정서적 학대: 욕설, 모욕, 위협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착취하는 행위
방임: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유기: 의존적인 상태의 노인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버리는 행위
노인학대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해 주세요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어르신이 존엄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